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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보증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요금 산정기준
서비스 요금은 출장기술료와 부품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 수리 시 정확한 서비스 요금은 엔지니어의 제품 점검을 통해 설명 받으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장
기술료
부품비
서비스
요금
[유상수리]대상으로 엔지니어가 출장 점검 시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출장기술료는 점검 난이도, 이동지역에 따라 차등 청구 됩니다.
[유상수리] 시 부품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교체비용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경우 적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무상 수리 기준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부품을 유상으로 교체한 이후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출장기술료에 한함.)
2. 유상수리 대상
구분 | 내용 |
---|---|
보증이후 |
무상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 |
보증이내 |
제품고장이 아닌 고객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 (보증기간 내라도 유상 수리) |
고객요청 |
제품의 점검(분해하지 않고 진행한 점검 포함) 및 조정 또는 사용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제품 내부의 먼지 및 이물 제거(세척/청소)를 요하는 경우 |
제품설치 |
신제품 초기설치 후, 제품의 재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중고 제품 등을 자가 구입 후, 제품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품의 이동, 이사 등으로 인해 이전설치 및 재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
고객부주의 |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올바른 제품사용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당사에 의해 정식 인가된 서비스요원 외 임의로 수리/개조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소모성 |
소모성 부품의 보증기간 및 수명이 다한 경우 (램프류, 필터류, 기타 품목별 소모성 부품 등)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모품이나 옵션품을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
(낙뢰, 화재, 지진, 풍수해, 해일 등)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제품의 보증기간
Ⅰ.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Ⅱ.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인수)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인수)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 또는 고객의 서명으로 확인된 시운전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한다.
단, 해당 증서가 없는 경우는 제품에 표기된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며, 해당 제품의 사용자메뉴얼에 포함된 보증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한다.
Ⅲ.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고의료기기검사를 필하지 않은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루트로닉에 의해 정식 인가된 서비스요원 외 임의로 분해/가공/수리/개조/변형 또는 이와 유사한 변경을 한 경우
기기에 사용된 부품이 ㈜루트로닉에서 사용하는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품별 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구분 | 보증기간 | 관련제품 | 내용연수 | 부품보유기간 |
---|---|---|---|---|
보증이후 | 1년 | 당사 전제품 공통 | 5년 | 5년 |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은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를 기산점으로 한다. (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자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관 법령 상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참조
품목 別 해결 기준 (의료기기) [시행 2022. 12. 28]
분쟁 유형 | 해결기준 | ||
---|---|---|---|
품질보증 기간 이내 | 품질보증 기간 이후 | ||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유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 |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구입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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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 |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 |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환도:구입가격) |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환도:구입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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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기본점검, 사용설명, 소모품교체 및 사용자과실에 의한 내용은 하자, 고장, 수리로 간주하지 않음.